| 제목 |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에 따른 신분증 지참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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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이춘택병원 | 작성일 | 2024.04.25 14:47 | 조회 | 18,668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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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료 접수 시 신분증 지참 필수 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
2024년 5월 20일부터 병·의원 진료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 
[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] 
▪ 주민등록증 (모바일 신분증 가능) 
▪ 운전면허증 
▪ 주민등록등본 
▪ 건강보험증 (모바일건강보험증 가능) 
▪ 여권 
▪ 장애인등록증 
▪ 국가보훈등록증 
▪ 외국인등록증 
[ 본인확인 예외사항 ] 
▪ 19세 미만 
▪ 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
▪ 응급환자,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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