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(1년 3번까지 가능)
(참고사항 : 예정된 차기진료일로부터 1주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1회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)
지원내용
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, 금연치료의약품,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
지원절차
의료기관방문→금연치료 등록→의료기관 진료, 상담→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
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발급→약국방문(구입)
지원금액 및 본인 부담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치료 상담료 80% 지원(금연참여자 20% 부담), 금연치료의약품, 금연보조제 정액지원
-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(건강보험료 하위 20% 이하)은 진료·상담료 전액 지원